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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와 하자접수는 어떻게 다른가요?

채권양도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권리·동의 절차이고, 하자접수는 실제 하자 증상을 조사 자료로 남기는 절차입니다.

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· 자료 기준 2026.09.17 · 게시 2026.09.28

채권양도

단지별 안내에 따라 권리자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검수합니다.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다루는 절차이며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가 아닙니다.

하자접수

누수·균열 등 발생 위치와 증상을 사진·설명으로 남깁니다. 실제 거주자의 조사 협조와 권리자의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

둘 다 확인해야 하는 이유

채권양도 동의만으로 모든 세대 하자가 조사되는 것은 아니며, 하자 사진 제출만으로 채권양도가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. 단지별 안내에서 두 절차의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.

출처: 제공된 「하자소송 업무 요약」 및 「아파트 하자소송 안내 매뉴얼」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구체적인 권리·기한·준비서류는 단지별로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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